(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평소 만나던 여성에게 욕설하고 원치 않는 연락을 한 혐의(스토킹 등)로 전직 경남교육청 공무원 A씨(50대)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자신이 마련한 창원시 성산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여성 30대 B씨에게 허락 없이 찾아가고 수십차례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다 B씨의 하차 요구를 받아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당시 경남교육청 교육감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10월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직권면직 처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당사자 진술 등을 종합해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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