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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또다시 다수의석으로 무자비한 입법폭주를 자행했다. 대상자 명단과 공적이 비밀인 운동권 셀프특혜법과 가짜 유공자 양산법을 국회 정무위에서 강행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수당 입법독재를 견제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 회부까지 국민의힘에서 조치했지만, 진보당과 연대해 무력화됐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진압 경찰이 무더기 사망한 동의대 사건, 남민전 사건,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감금·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관련자들까지 민주 유공자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을 민주 유공 사건으로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고 인정 기준과 범위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 최소한의 원칙도 지키지 않은 법을 이렇게까지 강행처리하는 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지지층만을 위한 입법권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정 부의장은 "민생과 국익을 위한 법들은 하나같이 모르쇠 제쳐두고 자신들의 사리사욕, 당리당략 법안만은 득달같이 밀어붙여 통과시키는 거대야당에 국회 입법권이 유린되는 현실이 참담하고 개탄스럽다"며 "반드시 심판해 국회에서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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