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두고 여야 공방…법안은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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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두고 여야 공방…법안은 정무위 통과

르데스크 2023-12-15 11:24: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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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14일 야당 단독으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했다. 사진은 국회 앞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 ⓒ르데스크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14일 야당 단독으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은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으니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및 부마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해주자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유공자법과 관련해 정무위 회의에서 여야 충돌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가보훈부 장관은 야당 주도로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하는 것이 총선을 앞두고 운동권과 노동조합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오랜 숙의를 거쳐 민주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예우를 담은 것이고 특혜 논란이 있는 부분도 다 빠졌기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날 회의는 시작 전부터 여야가 안건 등 회의 관련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당초 예정보다 40분 늦게 개의했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심사1소위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날치기 상정'이라며 폐기를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소위에서 합의되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숫자가 많으니 일방 처리한 것이다"며 "소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걸 일방처리했고 법안 상정 자체를 반대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회부를 요청하면서 회의는 정회했다. 안조위에 회부된 법안은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여야 위원 6명이 최대 90일간 심의를 거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야권이 즉시 안조위를 열었지만 여당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결국 야권 단독 의결로 민주유공자법이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결국 민주유공자법은 정무위 전체회의도 여당 의원 불참 상태에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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