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M 우오현 회장 딸' 우연아, 녹지 훼손 의혹에 결국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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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M 우오현 회장 딸' 우연아, 녹지 훼손 의혹에 결국 '원상복구'

아시아투데이 2023-12-15 0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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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완준 기자 =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장녀인 우연아 씨가 운영 중인 삼라농원이 수도권 녹지 훼손 의혹이 터지자 결국 원상복구 조치를 취했다. 앞서 삼라농원은 보전녹지지역 토지를 2년간 주차장으로 제공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1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삼라농원은 본지의 보도 <[단독] 'SM 우오현 회장 딸' 우연아, 수도권 녹지 '불법 훼손'> 이후 최근 인천 부평구의 보전녹지지역 토지 4필지 차량 진입로를 폐쇄했다. 아울러 기존에 설치한 여러 개의 주차 꼬깔과 공사장 인부들을 위한 탈의실을 모두 정리한 채 비포장 토지의 평탄화 작업까지 마무리한 상태다.

삼라농원이 보유한 보전녹지지역 토지는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한 토지다. 특히 친환경 녹지 보전이 필요한 곳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뜻한다.

하지만 삼라농원은 이를 어기고 보전녹지지역 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토지 인근에서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소장에게 공간을 제공해 주차장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이 골자다.

SM그룹 계열사인 삼라농원도 주차장을 포함한 편의공간을 제공한 부분을 인정했다. SM그룹 관계자는 지난 9월 아시아투데이에 "해당 토지는 부평구청으로부터 근린시설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라며 "인근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일시적으로 주차를 포함한 편의공간을 제공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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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은 삼라농원이 보유한 인천 부평동의 보전녹지지역 토지가 지난 10월까지 주차장으로 사용된 모습.오른쪽은 본지 보도가 나간 뒤 주차장이 폐쇄된 채 평탄화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 /사진=박완준 기자 @press-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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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라농원의 인천 부평구의 보전녹지지역 토지 4필지 차량 진입로가 폐쇄된 모습. /사진=박완준 기자 @press-jun

하지만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지자체를 통해 보전녹지지역 토지의 건축허가를 받아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위법 사항으로 드러났다.

부평구청 건축과 주무관은 "보전녹지지역 토지가 아닌 일반적인 임야는 건축허가 받은 뒤 착공 전까지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삼라농원의 토지는 보전녹지지역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토지이음(구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토계획법 위반 사항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부평구청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비포장 토지로 바꾸는 등 형질변경은 가능하지만, 보전녹지지역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주차지도과에 선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장기간 주차장으로 사용한 부분도 위법 사항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부평구청 주차지도과 관계자는 "삼라농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보전녹지지역으로 등록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 확인됐다"며 "아울러 노외 주차장으로 사전 통보를 받은 바 없으며, 삼라농원이 선제적으로 구청에 통보했어도 주차장 허가를 낼 수 없는 토지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SM그룹 관계자는 "삼라농원은 인근 주택신축공사 현장 근로자들 및 지역 조합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사업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이라며 "현재는 공사현장 내에 주차공간을 따로 확보함에 따라 삼라농원은 해당 사업부지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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