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4일 경찰청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날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월31일 오후 7시3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 한 아파트단지 앞에 세워진 차량 운전석에서 아산화질소 가스통에 주입기를 연결해 흡입한 혐의다.
경찰은 "주차된 차 안에서 남성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이 차 문을 열자 A씨는 주입기에 코와 입을 대고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있었다.
A씨는 "그만 마셔라"는 경찰의 제지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흡입했고, 결국 경찰은 A씨를 강제로 끌어내렸다.
경찰이 "통에 있는 거 호스로 연결해서 계속 마시고 있던데 왜 그런 거냐"라고 묻자 A씨는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환각증상을 일으키는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마취제나 식품첨가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된 화학물질로, 들이마시면 일시적으로 마비증상이 오기도 하는 환각물질의 한 종류다.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은 이른바 '해피벌룬'(마약 풍선)이란 환각 제품의 원료로 널리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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