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수험생이 휴대폰을 많이 봤다는 이유로 무료로 학습코칭을 해준 과외선생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재 난리 난 과외 학생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3일 수능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 카페에 올라간 수험생 A씨가 작성한 글로 퍼지기 시작했다.
수험생 A씨는 “수능이 끝난 후 입시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를 종종 봤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수능을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열심히 대학 생활하려고 했는데 수능 관련 글들을 보다 보니 자꾸만 미련이 생겼다”며 “그러던 중 ‘무료로 국어, 수학 학습코칭을 도와준다’는 글을 보고 도움받고 싶은 마음에 (글쓴이에게) 연락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글을 올린 B씨에게 연락했지만, 온라인상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해 학습 코칭을 거절했다고 한다.
그러자 B씨는 “개강 전인 2월까지만 해보고 결정하라”고 A씨를 설득했다.
A씨가 승낙하자 B씨는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숙제를 한 번도 안해간 적이 없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실제로 B씨는 숙제를 한 번도 거르지 않는 A씨에게 잘해왔다고 칭찬했다.
그런데 갑자기 B씨가 A씨의 ‘휴대폰 검사’를 했고, A씨에게 "휴대폰 사용 시간이 많다"며 "너는 좀 맞아야겠다”며 반바지를 건넸다.
이에 겁을 먹은 A씨는 반바지로 갈아입고 의자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B씨에게 나무막대기로 허벅지를 구타당했다.
A씨는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처음에는 제가 잘못해서 맞았다고만 생각했다"며 그의 상처를 본 주변 사람들에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멍은 살면서 처음본다"는 얘기를 듣고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피멍이 든 허벅지 사진 여러장을 첨부했다. 덧붙여 그는 “(B씨가) 제 반바지를 거의 속옷까지 걷어 15대를 때렸다”며 “간절한 마음에 시작했는데 제 판단력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자책했다.
한편, 학원이나 과외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체벌도 아동학대나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9년에는 한 학원강사가 학부모의 체벌 허락을 받고 나무 막대기로 8세 학원생을 폭행했다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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