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운동권 특혜 상속법" 野 "보훈부 심사 통과해야"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정무위 내 수적 우위를 점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 시도에 제동을 건 셈이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내 기구다.
민주유공자법에는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이나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중 국가보훈부의 심사를 거쳐 유공자 예우를 받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희생과 공헌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생활 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해 예우의 정도는 달리 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그간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추진해 왔지만, 국민의힘은 '가짜유공자 양산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 때문에 지난 7월에 법안심사1소위에서도 여야 격론 끝에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다.
강민국 의원은 "경찰들이 사망했던 동의대 사건, 활동 자금을 마련한다고 무장 강도 행각을 한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이 전부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이라며 "내용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강 의원이 말한 분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는 법안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한 사람 중 보훈부 심사를 통과한 분들을 기리자는 것"이라며 "법안 좀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간 끝에 일제히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지적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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