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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존속살해·특수상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지난해 10월8일 A씨는 친아들인 B군(15)과 대전 중구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장인 C씨(50)를 살해했다. 이들은 C씨가 잠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시기로 C씨의 심장 부위를 찔렀다. 이에 잠이 깬 C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A씨는 프라이팬으로 C씨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고 B군은 흉기로 수차례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살해 직후 이들은 C씨 시신을 훼손하고 차량 등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B군은 "평소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심했고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포렌식 결과 수차례 폭행당한 것은 C씨이며 A씨와 B군이 공모해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발견돼 이 둘을 존속살해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B군은 "아버지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부풀렸다"며 허위 진술임을 시인했다.
A씨는 C씨를 살해하기 전에도 두 차례 상해를 입혔다. 지난해 9월18일 A씨는 C씨와 사업 실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을 던져 C씨를 다치게 하고 이틀 뒤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고 있던 C씨의 눈을 찌르기도 했다.
하지만 C씨는 오히려 A씨를 감쌌다. 숨진 C씨가 사망 사흘전 작성한 노트에는 '눈을 다친 뒤 아직도 시력이 회복되지 않아 고통스럽다'면서도 '아내와 자식을 보면 다시 힘을 얻는다'고 적힌 글귀가 발견됐다. 의사에게는 '나뭇가지에 찔린 상처'라고 말했고 여동생에게도 사고로 다쳤다고 둘러댔다.
검찰은 "A씨는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자신의 언어 장애를 비하한다는 이유로, B군은 가정불화에 대한 스트레스와 자신의 외모와 성적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가족으로부터 생명을 빼앗겼으며 살해당하는 중 느꼈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B군에게는 나이가 어려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남았다고 판단, 징역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을 선고했다. B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고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해를 계속해서 실패했음에도 수차례 시도해 끝내 살해했으며 만 15세에 불과한 자신의 친아들에게 살인을 권유해 함께 실행에 옮겨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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