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형수 알고보니 같은 로펌…'쌍방대리' 논란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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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형수 알고보니 같은 로펌…'쌍방대리' 논란에 사임

아시아투데이 2023-12-14 10:32: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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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와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그의 형수가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법무법인은 전날 황의조 형수 B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에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했다.

A법무법인은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해왔다. 현행 변호사법은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이른바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다. A법무법인은 사건 가해자인 형수와 피해자인 황의조를 동시에 변호한다는 점에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자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사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뒤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B씨는 지난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SNS에 황의조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5월부터 황의조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의 혐의로 B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B씨의 첫 재판은 내년 1월 8일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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