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의사가 환자에게 한 끔찍한 짓,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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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의사가 환자에게 한 끔찍한 짓, 뒤늦게 알려졌다

위키트리 2023-12-14 07:3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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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진통제를 불법 처방해 온 의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새로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지난 13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정의학과 의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징역형과 함께 약 6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의사 자료 사진. / Andrei_R-shutterstock.com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허리디스크 통증을 호소한 환자 B씨에게 총 304회에 걸쳐 '좀비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 패치 4826매 처방전을 발급했다. A씨가 B씨에게 처방한 펜타닐 패치는 권고량 기준 40년 치에 달하는 양이다.

또 A씨는 환자의 증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아예 진료도 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또 다른 범죄가 드러난 것이다.

JTBC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수면제를 불법 처방해 주던 환자와 진료실에서 성관계하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불법 촬영했다.

상대방 동의 없이 4년 동안 약 240번 정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재판부는 마약 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불법 촬영 혐의까지 인정해 이런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에게 "의사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여러 사람을 상대로 제대로 진단하지 않은 채 마약 등 약물을 처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처방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불법 촬영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고도 회유해서 범행을 덮으려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펜타닐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주로 말기 암 환자 등 극심한 통증이 있는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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