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12일) 제주공항서 벌어진 난동… 30대 남성이 현장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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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12일) 제주공항서 벌어진 난동… 30대 남성이 현장에서 붙잡혔다

위키트리 2023-12-13 12:1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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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에서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공항 이용객으로 붐비는 제주국제공항의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연합뉴스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제주서부경찰서가 업무방해, 절도, 상해 등 혐의로 A(30대·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3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전날인 12일 오후 6시 30분쯤 제주공항 3층 출발장에서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피웠다. 항공권 없이 공항내 보안 구역 안으로 무단 침입을 시도,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항 내에 있는 약국에서 1만 5000원 상당의 청심환을 훔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A 씨는 그대로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60대 여성 등 2명을 밀쳐 다치게 했다.

30분 넘는 난동 끝에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공항을 오가는 여객기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그는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방문한 여행객으로, 여행 일정을 마치고 돌아갈 예정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가족이 대신 예매해 주기로 한 항공권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위계 또는 위력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형법 제3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절도죄가 적용돼 동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면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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