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망간합금철' 10년 담합 DB메탈 등 4개사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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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망간합금철' 10년 담합 DB메탈 등 4개사에 과징금

아시아타임즈 2023-12-13 12:16: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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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비메탈 97억·심팩 95억·동일산업 69억·태경산업 42억 순
가격 하락 막고 공급량 확보 위해 10년간 가격과 물량 담합

[아시아타임즈=정인혁 기자] 국내 10대 철강사가 실시한 망간합금철 입찰 과정에서 지난 10년 간 가격을 담합해온 4개 제조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05억여원을 부과받았다.

image 망간합금철 사용처.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13일 DB메탈·심팩·동일산업·태경산업 4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05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로는 디비메탈 97억8500만원·심팩 95억6900만원·동일산업 69억5200만원·태경산업 42억3100만원 순이다.

망간합금철은 철강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부연료로 철을 질기고 단단하게 만드는 필수 첨가제다. 철강에 필요한 성분을 첨가해 산소·유황 등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007~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내에 망간합금철 수입량이 늘어나고 저렴한 수입제품이 국내에 늘어난 데다, 2009년 9월 포스코가 '포스하이메탈'을 설립하면서 국내 망간합금철 제조공급사 간 경쟁이 심화됐다.

이들 4개사는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 약 10년 동안 투찰가격과 거래물량 등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국내 입찰시장에서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제강사가 실시한 총 165회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 전에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연락하며 투찰가격과 낙찰자 등을 서로 합의해 입찰에 참여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시작으로 동국제강 등 중소제강사들이 진행했다. 포스코 입찰 전에는 사무실에서 합의했고, 이후 중소 제강사 입찰에서는 메신저 등에서 합의했다.

이들은 국내 전체 제강사의 입찰물량을 사전에 일정 비율 대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비율은 디비메탈 34.5%, 심팩 30.0%, 동일산업 24.5% 태경산업 11.0% 순이다. 시장점유율과 판매물량 비율 등을 고려해 합의한 것이다. 4개사는 입찰 후 합의한 비율에 따라 물량을 나눠 공급했다.

국내 시장에서 망간합금철을 제조하는 기업은 4개사가 전부다. 지난 2009년9월 설립된 '포스하이메탈'은 포스코의 자체 수요를 조달했고 동남아 수입산은 시기에 따른 물량 변화가 있어 4개사는 담합을 통해 오랫동안 실질적 경쟁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공정위 측은 "철강과 건설, 자동차 등 국가 기반산업과 직결되는 기초소재인 망간합금철 관련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을 적발하고 엄중 제재한 건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철강산업의 합리적인 가격형성과 합금철 산업의 경쟁력 제공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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