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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 금융위원회가 포상금 최고한도를 높이고,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신고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국민들의 자본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위법행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위법행위의 증가에도 최근 5년간 불공정 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건수는 연평균 2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포착이 어렵고, 조사·수사 과정에서의 혐의 입증도 까다로워 신고 또는 제보가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및 조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감원, 거래소와 함께 국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포상금 최고한도를 높이고 산정기준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신고자에 포상금이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포상금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로이 반영한다.
익명신고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하며, 그에 따라 실명신고에 부담을 느껴 신고에 소극적인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정부예산으로 지급한다. 그동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금융회사 분담금인 금감원 예산으로 금감원에서 지급해 왔다. 금번에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돼 국회 심의 중이며, 내년부터는 금융위가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신고내용을 적극 공유하고 중요한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히 분석·검토돼 필요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금융위(금감원)와 거래소의 포상금 산정기준과 방식을 동일하게 규정토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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