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한다···국내 투자 접근성 제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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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한다···국내 투자 접근성 제고 목적

아시아투데이 2023-12-13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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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 금융위원회가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고, 통합계좌(Omnibus Account) 명의자의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 의무가 완화되는 등 외국인의 국내 투자 접근성이 제고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월 25일 정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발표 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제도 구현에 필요한 전산 개발을 진행했다.

우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다. 그 동안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해야 했다.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정보는 LEI(법인), 여권번호(개인) 등을 식별수단으로 관리되며, 이미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하여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해당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외국 증권사 등의 통합계좌 운용도 편리해진다. 통합계좌 제도는 2017년 도입됐으나, 통합계좌의 명의자인 해외 증권사에 부과되는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즉시 보고 의무 부담 등으로 활용 사례가 없었다. 통합계좌 명의자의 보고 주기를 월 1회로 완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의 통합계좌 활용이 증가하고 국내 증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가 편리해진다. 지금까지는 금융투자업규정 등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거래 외에는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 후 장외거래가 가능하여 투자자의 심사 부담이 컸다. 금융위는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거래 유형이 사후신고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당분간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외국인 투자 제도 안내서'도 업데이트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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