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 별도 사전 등록 없이 투자 가능
통합계좌 명의자 보고 의무화도 완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는 등 외국인의 국내 투자 접근성이 제고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통합계좌 명의자의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즉시 보고 의무 완화·사후신고 대상 외국인 장외거래 확대 등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일은 오는 14일이다.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1월 유관기관과 함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제도 구현에 필요한 전산 개발을 진행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그 동안은 외국인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면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해야 했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정보는 LEI(법인), 여권번호(개인) 등을 식별수단으로 관리된다. 금융당국은 이미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해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의 경우 해당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통합계좌 명의자의 보고 주기는 기존 ‘즉시’에서 ‘월 1회’로 완화된다. 통합계좌 제도는 지난 2017년 도입됐으나 통합계좌의 명의자인 해외 증권사에 부과되는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즉시 보고 의무 부담 등으로 활용 사례가 없었다.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거래 유형이 사후신고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편의도 제고될 전망이다. 그간 금융투자업규정 등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거래 외에 금감원의 사전심사 후 장외거래가 가능해 투자자의 심사 부담이 컸다는 평가가 있어 왔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새로운 제도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당분간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외국인 투자 제도 안내서도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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