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북한이탈주민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신건호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6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인 A씨는 지난달 14일 밤 원주시 태장동 자기 집에서 같은 북한이탈주민인 B(70)씨와 술을 마시다가 금전 관련 문제로 말다툼 끝에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은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씨에게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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