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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통일부는 영화인들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인사를 무단 접촉했단 이유로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달 조선학교 인사들과 접촉하고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재일동포 차별을 다룬 영화 '차별'을 제작한 김지운 감독에게 발송했다.
영화 '나는 조선사람입니다'를 만든 조은성 프로듀서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을 운영하는 영화인 권해효 씨에게도 동일한 내용으로 공문이 발송됐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인사와 접촉하려면 통일부에 대북 접촉계획을 사전 신고해야 하며, 예상치 못하게 접촉하게 된 경우 사후에 신고해야 한다.
통일부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그간 교류협력법 적용이 다소 느슨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었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 협력 질서와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접촉 신고 없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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