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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현 고창경찰서장 |
A 씨는 지난달 3일 전북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모 금은방에 찾아가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후 정교하게 제작된 가짜 금목걸이 30돈을 순금이라고 속여 금은방 업주로부터 930만원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지난 9월부터 지난달까지 세종시, 전라북도 전주·익산·고창 등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8회의 추가 범행을 저질러 총 6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고창경찰서는 수사과정에서 A 씨 혼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다른 공범들이 가담한 것으로 확인돼 가짜 금목걸이 출처 및 공범 검거를 위해 추적 수사 중이다.
이석현 고창경찰서장은 "피의자가 대범하게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했고 범행에 사용된 가짜 금목걸이는 은목걸이를 순금으로 도금한 후에 내부에 정교하게 순도를 각인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어 금은방 운영자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다"며 "동일 수법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어 귀금속을 매입할 때 금은방 운영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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