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 강간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구속 상태로 조사중이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휠체어를 탄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자 "죄송하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쯤 남동구 구월동의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폭행하고 벨트로 목을 조른 뒤 손목을 묶어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위를 이용해 B씨의 옷을 자르고 벗기는 등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B씨는 얼굴에 피멍이 드는 등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이 이뤄진 장소는 피해자 B씨의 자취방이었다. B씨는 해당 빌라 2층에서 혼자 살고 있었으며 A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앞서 A씨는 B씨 집에 몰래 침입한 뒤 화장실에 숨어서 B씨의 귀가를 기다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감금된 지 약 7시간30분 만인 오전 9시27분쯤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외쳤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집 안으로 끌고 와 다시 감금했다. 그러나 이를 들은 이웃 주민이 "어떤 여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 집 현관문을 열고 진입을 시도했다. 이에 A씨는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했다. 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경찰은 구월동의 한 빌라 5층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 빌라는 A씨의 주거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 당시 A씨는 빌라 2층에서 뛰어내려 발목이 골절된 상태였다. 그는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치료받은 뒤 남동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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