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즉석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살인미수와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술집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모임의 다른 참석자를 5분간 80회 가량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인근 마트에서 로또를 사려는 자신에게 피해자가 '담배나 사라'며 욕설을 하자 몸 위에 올라타 얼굴을 집중적으로 가격하고 물건으로 내리치는 등 잔혹하게 폭행했다. 그는 피해자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자가 호흡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학창 시절 '극진공수도'라는 무술을 약 6년간 배웠고 관련 대회에 출전에 입상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성년자일 때부터 폭력 사건으로 여러 번 보호처분을 받았고 2017년 이후 6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핀잔을 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결과도 참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사죄하며 살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점과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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