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살인미수 및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 넘겨져…징역 20년 선고
피해자 제대로 숨 쉬지 못하는데도 폭행 멈추지 않고 이어가…현재 의식불명
법원 "핀잔 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무차별 폭행…죄질 나빠"
"사죄하면서 살겠다는 의사 표시한 점도 고려해 형량 결정"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즉석으로 만난 모임에서 참석자를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 씨에게 지난 6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술집에서 앱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모임의 다른 참석자를 5분간 80회 가량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로또를 사려는 자신에게 피해자가 "담배나 사라"고 하자 몸 위에 올라타 얼굴을 가격하고 물건으로 내리치는 등 잔혹하게 폭행했다. 피해자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학창 시절 6년간 '극진공수도'라는 무술을 배웠고 관련 대회에 출전에 입상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성년자일 때부터 폭력 사건으로 여러 번 보호처분을 받았고 2017년 이후 6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핀잔을 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결과도 참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사죄하며 살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점과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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