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로 A(30) 씨를 구속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
범행 뒤 경찰을 피해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진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를 탄 채로 출석하기도 했다.
A씨는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제3자의 사주를 받고 범행했느냐, 피해자에게 죄송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면식 없는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화장실에 숨어 B씨가 귀가하길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30분 만인 당일 오전 9시 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를 들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달아났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 TV 등을 통해 다른 빌라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중 B씨에게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살해 사주를 받았다”며 “널 죽이지 않으면 성폭행하고 영상을 찍으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하기도 했다.
B씨는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