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일 사업장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장 비상상황 대비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했다.
추락·끼임 등 산업재해, 사업장 화재, 근로자의 심정지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초 발견자나 주변 근로자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당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비상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비상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 방법 중 하나는 이번에 배포된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사업장에 맞는 비상상황 대응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이다.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공정·설비·작업환경 등을 고려해 사업장 사정에 맞는 매뉴얼을 고민하고 실천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 자체가 훌륭한 안전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업장 비상상황 대비 가이드라인에는 비상상황 대응체계 구축 방법,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원칙 및 절차뿐만 아니라 노·사가 함께하는 교육·훈련 방법까지 수록돼 있다. 아울러 비상상황 대응 요령 포스터와 한 장으로 요약된 가이드라인 홍보자료도 함께 배포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비상조치계획 및 대응 방안 등을 수립하고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한다면 비상상황에서도 자신과 동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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