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만·최소 결제' 모두 리볼빙…소비자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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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최소 결제' 모두 리볼빙…소비자 경보

아이뉴스24 2023-12-11 12: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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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일부만 결제·최소 결제'로 소개하는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의 광고 실태가 소비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최근 카드사의 대출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최소 결제, 일부만 결제' 등의 용어로 리볼빙을 안내해 소비자들이 오인하고 리볼빙을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광고 실태 [표=금융감독원]

최근 고금리가 계속됨에도 리볼빙 잔액이 연일 역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말 6조1000억원이었던 잔액은 지난해 말 7조3000억원에 이어 올해 10월 말 7조5000억원으로 지속해 증가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해 잔여 결제금액에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리볼빙은 편리하지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인데도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해 과다 부채와 상환 불능 위험 등을 초래할 수 있다.

금감원은 최소 결제, 일부만 결제와 같은 표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월에만 결제 대금을 일부 나눠 내는 '일시금 분할납부 서비스'와 오인할 수 있고, 리볼빙에 대한 거부감을 낮춰 비교적 쉽게 가입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 계약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차기 이월되는 만큼 카드사로부터 평균 16.7%의 고금리로 대출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대출과 달리 리볼빙을 장기간 이용하면 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고려해 '신용점수 하락을 방지하는 상품'이라는 리볼빙 광고 문구도 주의해야 한다.

장기간 미뤄뒀던 대금을 일시 상환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카드사들이 이용자의 낮은 신용등급 등을 이유로 리볼빙 연장을 거절하면, 그간 쌓인 원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 발견한 문제점들을 여신협회와 업계에 공유하고, 유사사례 재발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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