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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민훈 기자 =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이달 1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2일을 기점으로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사전담팀은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했으며, 이를 어긴 이들에 대해선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짧은 공소시효로 제한된 수사 기간이 부여되는 선거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개정된 수사준칙에 따라 검찰과 적극 협력해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내년 선거는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른 경찰의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맞이하는 국회의원 선거"라며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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