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여성 자취방에 숨어들어 귀가 기다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
지난 10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 몰래 침입한 뒤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혼자 사는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11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는 체포돼 조사 중이다.
A씨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가 귀가하길 기다린 것으로 파악됐으며, 귀가한 20대 여성에게 '살해 사주를 받았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헬멧으로 2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폭행하고 벨트로 목을 조른 뒤 손목을 묶어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30여 분 만에 같은 날 오전 9시 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살려달라"고 외쳐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출동 이후 A씨는 빌라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했으나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게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창문에서 뛰어내리면서 발목이 골절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은 이른 시일 내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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