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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이하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연령대인만큼 고령층에 비해 소득과 자산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고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19개 은행(시중·지방·인터넷 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말 기준 만 20대 이하 연령층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9%로 전년 동월 말(0.24%)과 비교해 0.15%포인트 올랐다.
연체율이란 전체 대출 잔액 중에서 한 달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잔액의 비중을 말한다.
문제는 20대 이하 주담대 연체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는 점이다. 특히 30대와 비교하면 20대 이하 주담대 연체율이 약 2배 높다. 올 9월말 기준 30대 주담대 연체율은 0.20%를 기록했다. 40대와 50대, 60대 이상은 각각 0.24%, 0.25%, 0.23% 등이었다.
20대 이하 주담대 연체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은 2021년 9월말부터였다.
20대 이하 주담대 연체율은 지난 2021년 9월 말 0.14%를 기록하면서 60대 이상(0.13%)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다른 연령대의 연체율도 함께 오르고 있다. 30대 주담대 차주의 연체율은 지난해 9월 말 0.09%에서 올 9월 말 0.20%로 두배 이상 올랐다. 40대 연체율은 같은 기간 0.12%에서 0.24%로 상승했고 50대 연체율 역시 0.13%에서 0.25%로 상승했다.
60대 이상의 주담대 연체율 역시 0.13%에서 0.23%로 올랐다.
이처럼 청년들의 빚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함께 상생금융 대상에 청년들도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논란도 일고 있다. 돈을 빌려 부동산 등에 투자하더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빚을 갚지 않는 악성 채무자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다.
앞서 2022년 7월에도 정부가 발표한 '125조원+알파(α)'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두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정책이라는 비난이 제기된 바 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최대 3년 간 원금 상환유예를 하면서 이자율을 3.25%로 적용하는 '청년 특례 프로그램' 운영과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빚을 잘 갚은 사람만 바보'라는 역차별 논란이 일어 공정의 문제로까지 이어진 바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올 4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자감면과 상환유예를 지원하던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전 연령층으로 대상을 확대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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