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집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은 30대 男, 폭행·감금·성폭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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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 집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은 30대 男, 폭행·감금·성폭행 시도

쇼앤 2023-12-11 09:40: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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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일면식 없는 여성의 자취방에 몰래 침입해 감금,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중감금치상, 주거침임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20대·여)씨를 감금한 뒤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무도 없는 B씨의 집에 침입, 화장실에 숨어 B씨가 귀가하기만을 기다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가 귀가하자 헬멧으로 B씨의 얼굴을 폭행하고 벨트로 목을 조른 뒤 손목을 묶어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30여 분 만인 같은 날 오전 9시 27분쯤 현관으로 달려가 "살려달라"고 외쳤다. 이 같은 B씨 외침을 들은 이웃 주민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창문을 열고 2층 높이에서 뛰어내려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근처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 발목은 골절 상태였다.

A씨는 범행 중 B씨에게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살해 사주를 받았다”며 “널 죽이지 않으면 성폭행하고 영상을 찍으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은 이른 시일 내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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