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를 살해한 비정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10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A씨는 전날인 9일 밤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친모 B씨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이튿날인 이날 아침 집에 온 남편 C씨가 안방 바닥에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버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엄마와 다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매체는 전했다.
A씨는 범행 후 현장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오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살해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안주로 계란 프라이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D씨(4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D씨는 지난 5월 17일 주거지인 서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60대 어머니 E씨를 폭행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안주로 계란 프라이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거절해 말다툼하면서 살짝 밀었으나 넘어뜨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또 “어머니가 평소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다”면서 “불상의 이유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D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직접증거가 없음에도 간접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D씨가 어머니 E씨를 강하게 밀어 상해를 가했고, 사망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반인륜적인 비난 가능성도 높다”면서 “다만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 우발적인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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