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을 비롯해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네트워크에서 발생되는 예금 토큰 등이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추가된다. 여기에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예치금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로는 은행이 지정된다.
(사진=연합뉴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근거도 두고 있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 추가 △이용자 예치금의 관리기관과 운용방법 규정 △콜드월렛 보관 비율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에서 미공개의 기준 △가상자산 관련 입·출금 차단 허용 사유 △과징금 부과절차 및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CBDC와 연계되는 예금 토큰, 대체불가토큰(NFT) 등이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추가됐다. 예금 토큰의 경우 실질이 예금에 해당해 예금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 고유성을 갖고 있어 상호간에 대체될 수 없는 NFT는 주로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돼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제외됐다.
다만 NFT는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되며 명칭이 NFT라고 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돼 상호간에 대체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은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하도록 한 점과 관련해 시행령에선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한정했다. 관리기관인 은행은 예치 또는 신탁 받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해 자본시장의 투자자예탁금과 동일하게 국채증권·지방채증권의 매수,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운용수익과 발생비용 등을 감안해 예치금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해킹 등 침해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콜드월렛 보관 비율은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로 강화됐다. 특히 80%의 기준을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로 정해 가상자산의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보관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매월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고 그 중 80% 이상이 콜드월렛에 보관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며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행령 등 제정안은 내년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Copyright ⓒ 아시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