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 로이터, 알지지라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당국자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37시간이 회의를 거쳐 ‘AI 법’(AI Act) 도입에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법은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AI 활용을 금지하는 것이 주된 골자로, 타결안에는 AI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회의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된 부분은 안면인식였다.
이번 타결안에는 정치·종교적 신념 등 민감한 특성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류하는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인터넷 혹은 보안 영상에서 생체 정보를 스크랩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사법당국이 테러 위협 예방, 살인·강간 등 범죄 용의자 추적 등을 위한 ‘실시간’ 안면 인식은 허용하는 등 예외 조항을 뒀다.
또한 자율주행차나 의료 장비 등 ‘고위험’ 기술을 선보이는 기업은 데이터를 공개하고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는 투명성 의무도 부과했다.
이와 함께 EU는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표시도 의무화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750만 유로(또는 매출액의 1.5%)에서 최대 3500만 유로(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는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합의를 두고 성명을 통해 “유럽은 세계적인 표준 제정자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개척자로서 자리매김했다( Europe has positioned itself as a pioneer,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its role as a global standard setter)”며 “역사적인 날( I believe, a historical day)”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BBC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합의안을 두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에 대한 고유한 법적 프레임워크( unique legal framework for the development of AI you can trust)”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EU가 합의안에서 오픈AI의 챗GPT, 구글 바드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규제하지만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을 위해 활용하는 AI에는 광범위한 예외 조항을 둔 것을 두고 논란이 일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엘라 자쿠보브스카 EU 디지털 권리 수석 정책 고문은 “문제점은 세부사항 속 있을 것( The devil will be in the detail)”이라면서 “일부 인권 보호 장치는 확보됐으나 인권 옹호자들은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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