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의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된 가운데 선고를 앞두고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결심 발표 및 최후변론이 이뤄졌다.
10일 더리브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일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하원 전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제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증인의 최후변론이 진행됐다. 검찰은 운용사가 간접 형태로 판매사를 통해 고객을 기망했음과 사기임을 강조한 반면, 장 전 대표와 변호인단은 무죄임을 강조했다.
검찰 측은 “사건 기소를 하고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항소심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고민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다”며 “그럼에도 공소를 유지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매가 이뤄졌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용사가 안전자산이라며 매입한 600억원가량의 기초자산에 제대로 된 가치 평가 보고서 한 장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정말 투자자를 고민하고 고려해 사업을 했다면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어야 할 것이고 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 측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어느 정도에서 멈추는 게 금융투자업체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또 판매회사와 투자자들에게 당연히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내부에서 위기 상황이 왔음에도 계속 판매를 이어갔다는 것에 죄질이 무거운 게 아니냐”고도 했다.
아울러 검찰 측은 이번 공판에서 펀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사업 욕심을 버리지 않았기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짚으며, (펀드 판매 당시) 판매사는 디스커버리운용이 제공한 모든 자료를 활용했기에 간접적으로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있음을 설명했다.
이와 반대로 피고인 측은 디스커버리 사태가 라입·옵티머스 사태와는 다르다며 당시 시장 상황을 들어 피고인도 미국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입장이며 사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피고인 측은 검찰이 지적한 투자 문제에 대해 “미국이 패키지 상품처럼 묶어 제안한 투자에 자산운용사의 답은 ‘예스 혹은 노’ 뿐이었다. 나쁜 거 다 빼고 좋은 것만 할 수 없는 건 미국이 갑이고 우리(자산운용사)는 을 이어서”라며 미국의 제안에 어쩔 수 없이 선택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피고인 측은 당시 계산한 수익률로는 목표치를 상회했다며 “2018년 10월 실사를 했을 때 2018년 9월 수익률이 최악이었고 신용카드도 사상 부실에 근접했는데도 (총) 연 9.9%가 나와 목표로 했던 8%를 상회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돈 버는 사람이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던 목표 수익률을 상회하면 되는 거죠”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펀드는 고위험 고수익의 모험 자본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라며 “투자의 위험이 수반되는 건 당연하고 투자자들에게 모든 유형을 일일이 다 고지할 수 없다”며 블라인드 펀드가 아니라는 검사의 주장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원심 당시 판매사 직원이 “이 펀드가 블라인드 펀드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기초자산 전체에 관한 정보 또는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투자 플랫폼 등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을 들어 “이 펀드는 블라인드 펀드이기에 기초자산이 고정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변호인 측은 자산운용의 행위에 사기 및 기망의 의도가 없음을 설명하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소멸 중단 사태에 대해 사죄드리고 투자자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항소심 선고는 2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한지민 기자 hjm@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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