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강정욱 기자] 강아지가 짖어 시끄럽다고 항의한 이웃에게 욕설을 하며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현관문 잠금장치를 파손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특수주거침입 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후 6시 29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B씨의 집에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동거인으로부터 B씨가 찾아와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다며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갔다는 말을 전해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향후 소재가 확인되면 곧바로 구속된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다"며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센머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