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처에게 340여 차례 연락하고 일터까지 찾아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7단독(민한기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0대 남성) 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스토킹치료프로그램 5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연락하고 접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연락은 자녀 문제 때문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처 B 씨에게 지난 3월 한 달간 총 123회 전화를 걸고 4월에는 224차례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또 4차례 B 씨의 주거지와 일터를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A 씨에게 전처 B씨의 직장과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연락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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