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감금치상·공갈·사기·협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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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4일 광주에서 20대 여성 B씨를 차에 태워 3시간 넘게 감금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 착취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 B씨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B씨를 폭행·협박했다. 이어 집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현금 500만 원과 신분증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며 빌려 갔던 돈 400만 원을 갚으라고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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