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발전특별법'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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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발전특별법'국회 본회의 통과

중도일보 2023-12-10 08:49: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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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국회본회의 통과
(12.8 국회본회의장 앞)중부내륙특별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7일 법사위를 통과한 중부내륙법안을 참석의원 210명중 194명이 제정에 찬성해 최종 의결했다.

법안은 발의 후 1년, 국회 행안위에 상정된 지 9개월 만에 11월 23일 입법절차의 첫 관문, 행안위를 넘은 후 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충북도의 요청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이에 따라 법이 발효되면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충북·경북 등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체계적인 자립적 발전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환경부장관이 각각 발전종합계획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가 지원이 뒤따를 전망이다.

또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내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개발·지원이 확대되고 국가균형발전·중부내륙 지역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대규모 제정촉구 집회를 여는 등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다해 합심해 온 충북 민·관·정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충북도가 생긴 지 127년 만에 우리의 힘으로 차별과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특별법이 드디어 제정됐다"라며 "충북을 대한민국 중심으로 세우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충북도위회 황영호 의장은 "충북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중부내륙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힘을 보태주신 도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며 "중부내륙특별법이 그동안 각종 개발 정책에서 소외됐던 우리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가 힘을 합쳐 이뤄낸 성과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며 충북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촉매제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돕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 관계자는 "제주, 세종, 강원, 전북 등 다른 지역의 특별법 사례를 봐도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 가장 어려웠다"라며 "충북도는 법안에서 삭제된 환경 규제 완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특례 조항이 추가될 수 있도록 추후 보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부내륙특별법 국회본회의 통과2
(12.8 국회 앞)중부내륙특별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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