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키운 대마초로 김밥 등 다양한 요리에 마약 사용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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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키운 대마초로 김밥 등 다양한 요리에 마약 사용 충격

인디뉴스 2023-12-09 12:18: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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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전과자, 2년 6개월 형

약물중독 재활교육 명령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초) 혐의로 기소된 29세 박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직접 대마초 5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렇게 키운 대마초를 흡연하고 김치찌개, 카레, 파스타, 김밥 등 다양한 요리에 넣어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대마초를 기르기 위해 주거지에 텐트와 조명 시설, 선풍기, 변압기,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등 전문적 설비를 갖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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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혐의로 박씨는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는 과거 마약 전과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때는 대마초 121.3g을 매수하고 한 차례 흡연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했을 뿐만 아니라 요리에 대마를 첨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마를 섭취했다”며 “거주지 내 각종 설비를 갖추고 대마를 직접 재배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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