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소녀를 2년간 성폭행한 악마가 2개월 후에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 출소 후엔 전자발찌를 차지 않고 신상 공개도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슬퍼하는 여자아이와 교도소 내부 (참고 사진) / HTWE·Mirko Kuzmanovic-Shutterstock.com
뉴스1은 내년 2월 출소 예정인 강간 및 유괴범 A(70)씨에 대해 조명했다.
2002년 1월 23일 당시 49세였던 A씨는 대전 서구 소재의 한 아파트 앞 육교를 걸어가고 있는 9세 소녀의 눈앞을 자신의 손으로 가렸다.
A씨는 친근한 목소리로 "누구게"라고 말했고, 소녀는 금방 긴장을 풀었다. 경계심을 푼 소녀의 뒤에서 걷던 A씨는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흉기로 소녀를 협박했다.
A씨는 "소리를 지르거나 울지마라. 내 부탁만 들어주면 금방 풀어주겠다"고 말한 뒤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로 소녀를 데려갔다.
A씨는 빌라에서 소녀의 발목에 자물쇠를 채운 다음 머리를 삭발했다. 곧 풀어주겠다는 소녀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1994년 강간치상죄로 8년간을 감옥에서 보내면서 출소 후 미성년자를 유괴해 동자승으로 만들어 시주를 받거나 달마도를 판매해 돈을 벌려는 계획을 세웠고, 이를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
실제로 A씨는 2년간 경북 구미, 경주, 경기 양평, 부산, 경남 마산, 김해 등으로 소녀를 끌고 다니면서 동자승 역할을 시켰다. 이 과정에서 폭행 및 감금이 자행됐고, 심지어 성폭행까지 저질렀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줬지만, 피해자를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냈다"며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출소할 예정이다. 소녀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악마는 전자발찌를 차지 않으며 신상도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이전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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