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산업단지 입지와 관련된 규제 축소를 골자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집적법 개정이 향후 기업의 산업단지 투자로 이어지는 효과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이 입법화됐다. 국회는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일 본회의에서 산업직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산단을 조성할 당시 확정된 입주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기반시설 영향을 분석하는 절차와 입주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해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신산업이 보다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비수도권 산단에 입주한 기업은 산단 내 공장과 산업용지를 공공기관이나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민간금융투자자 등에게 매각한 뒤 임차해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 제도가 신설된다. 연접기업의 여유 공장부지를 임차해 공장시설 확장 등에 사용하는 방식도 허용하며 산업용지의 활동도를 높였다.
또한, 산단 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단지 내 토지용도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재투자 부담 역시 완화했다. 이를 통해 민간과 지방정부가 산단 내에 부족한 주차장, 체육‧문화시설, 편의‧복지시설 등을 확충하는데 적극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마지막으로 시‧도지사가 주요 국가산단 등에 대한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해 고시하도록 해 주요 산단의 혁신과 지역산업 발전전략을 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직접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며 6개월 간의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내년 6월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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