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동남아·중앙아 국가 대상 ODA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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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동남아·중앙아 국가 대상 ODA 확대 추진

아시아투데이 2023-12-08 12:03: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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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정부가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의약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하고, 약침분야 평가인증을 구체화해 한약조제 환경의 안전성을 더욱 확보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3년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와 함께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정부의 정책·제도·세계화 등에 관한 계획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위원회로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한의약산업 활성화 전략 △한의약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 방안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개선방안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기준(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한의약산업 매출을 2030년 20조 원으로 확대하고자 투자지원, 제도개선, 연구개발(R&D) 확대,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 국제 사회와 전통(대체)의약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수원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한의약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의약 분야의 ODA는 해외의료봉사 지원(2억1000만원, KOICA) 외에 부재한 실정이다. 정부는 동남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의약의 의료시스템과 교육·임상기술 전수 및 전통약재 개발 지원 등에 대한 한의약 ODA를 추진한다.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 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약침 분야는 평가인증기준을 더욱 구체하는 등 한약 조제 환경의 안전성을 더욱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 7월 개정된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 주체, 주기 및 주요 내용 등이 보고됐다. 복지부는 향후 지자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회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세계적으로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우리의 전통의학인 한의약의 고도화·세계화와 함께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의계와 산업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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