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구영슬 기자]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알려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송 전 대표는 8일 오전 8시2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습을 드러낸 후 입장문을 읽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증거조작, 별건수사, 온갖 협박 회유로 불법을 일삼는 일부 정치화된 특수부 검사와 맞서 싸우겠다"며 "검찰 독재에 대한 전국민적 저항 운동에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독재는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 쫄지 맙시다"라며 "사법의 주도권을 검사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며 "검사 앞에 가서 아무리 억울한 점을 해명해 보아야 실효성이 없고 판사 앞에 가서 하겠다"며 묵비권 행사를 예고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이 입만 열면 강조하던 공정과 상식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대통령의 부인과 장모·처남, 법무부 장관과 처남, 이정섭 검사와 처남 등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검찰이 갑자기 대통령 가족 로펌 변호사가 되어 증거를 인멸하고,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고 은폐하고 축소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일부 특수부 검찰이 고려 무신정권 사노비처럼 대통령 일가의 비리를 방어하는 경호부대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을 과거 육군 내 비밀 사조직인 '하나회'에 빗대며 "암세포처럼 국가기관을 장악한 검찰 하나회가 민주공화국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피의자 신분 조사..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송 전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4월 28∼29일 이틀간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하는 과정에 송 전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당선을 위해 동료 의원과 캠프 관계자를 상대로 9400만원 가량의 돈봉투를 뿌린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이밖에도 지난 2020~2021년 자신이 설립한 정책연구소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으로부터 3억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3억500만원 중 4000만원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처리시설 증설 관련 로비 명목으로 보고 특가법상 뇌물죄도 함께 적용했다.
이번 소환 조사는 검찰이 지난 4월 송 전 대표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출석 시, 진술 거부 계획 밝혀..검찰 '셀프 출석' 불발도
앞서 지난 3일, 송 전 대표는 부산에서 열린 자신의 책 '송영길의 선전포고' 북콘서트에서 "검찰에 출석하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 전에는 나에게 한마디도 묻지 말라고 할 것"이라며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6월에는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해주기를 바란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셀프 출석'을 시도했다가 불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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