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서울 중구 신당역 인근 주택가 및 종로구 창신동 상가 등 4곳 불 지른 혐의
재판부 "충동장애로 의사결정 능력 미약…치료감호시설서 전문적 치료 받아야"
"범행 모두 인정하고 충동장애 상태서 범행 저지른 점 등 고려"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잇따라 불을 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 미약 등을 이유로 감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이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충동장애 등으로 사물 변별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주택가와 상가에서 방화 등 범행을 저질러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고 실제로 피해자 한 명은 화상을 입었다"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질책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충동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설 명절이던 올해 1월 22일 새벽 서울 중구 신당역 인근 주택가와 황학동 상가 건물 앞, 종로구 창신동 상가 건물과 숭인동 골목 등 4곳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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