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자신이 납치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만취남성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택시기사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쯤 서울시 영등포역에서 태운 승객 B씨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목적지를 수원시 소재 성균관대 역으로 요청한 B씨는 택시를 탄 뒤 운행 도중 갑작스레 돌변했다. 만취 상태인 그는 택시를 타고 20여 분쯤 지나자 대뜸 본인이 납치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B씨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30분 내로 도착 못 하면 실종신고 부탁한다. 택시 탔는데, 이 XX가 어디 가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당황한 A씨는 웃음으로 상황을 무마하려고 했지만, B씨는 "나 GPS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 XX 어디 가는지를 모르겠다"며 모함을 이어갔다. 얼마 후 B씨는 하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불응했다. 고속도로 한복판을 주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B씨는 경찰에 납치 의심 신고를 했다. 전화를 마친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갑자기 A씨를 향해 주먹을 수차례 내질렀고, 폭행은 몇 분간 이어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A씨는 차를 세워 사고를 면했다. B씨는 고속도로 한복판을 위험천만하게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A씨는 치과와 신경외과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정신과 소견서까지 받은 상태다. 그는 "둘 다 죽을 것 같아 (고속도로에서) 손님을 계속 제지했다. 결국 고속도로 아래로 내려가 버린 B씨는 근처에 있다가, 수색하던 경찰관에게 발견됐다"라며 "너무 억울하고 화난다. (폭행 피해를 범한 가해자의) 생명을 구해준 거나 다름없지 않냐"고 토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한 변호사는 "형사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라며 "형사 합의가 안 될 때 치료비가 예컨대 100만원이라면 위자료까지 합하면 50만원 그 이상일 것이다. 문제는 돈의 액수보다 B씨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만하게 형사 합의가 이뤄지면 집행유예 3년 이상이다. 벌금형은 없다"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면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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