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용균, 2018년 태안화력서 컨베이어벨트 점검 중 끼임 사고
1·2심 무죄…"원청업체, 하청업체 내 설비까지 점검할 주의의무 없어"
하청업체 대표는 2심 금고 1년·집행유예 2년…대법서 원심 확정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가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서부발전·발전기술 임직원 중 10명과 발전기술 법인은 이날 유죄가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20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당시 24세)씨는 지난 2018년 12월11일 오전 3시20분께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전날인 12월10일 오후 10시41분부터 오후 11시 사이 컨베이어벨트 등을 점검하고 석탄 처리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컨베이어벨트 끼임 사고를 당했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뒤 2020년 8월 원·하청 기업 법인과 사장 등 임직원 14명에게 사망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는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컨베이어벨트와 관련한 위험성이나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2심에서도 김 전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은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과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발전본부에 위임했고 태안발전본부 내 설비와 작업환경까지 점검할 주의 의무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최종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백 전 대표에 대한 상고도 기각하며 형을 확정했다.
이 외 일부 유죄판결을 받은 한국서부발전 임직원들, 한국발전기술 임직원들의 상고도 최종 기각돼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최소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다.
김씨가 숨진 뒤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잇따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듬해 1월 업계와 경제단체 등의 반대를 뚫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작년 1월27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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