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한 블러거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하라고 부추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김미나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상해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중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무고당한 사람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강 변호사가 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공탁한 점, 김씨가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씨는 A 씨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인정했으며, 지난 2월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JTBC 캡처
이보라 기자 lbr@hanryu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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