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책 무겁지만 잘못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행사 참석차 방문한 제주에서 자국 여성을 성폭행한 몽골 만달시 부시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7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몽골 만달시 부시장 A(4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오전 1시께 제주시 내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통역 담당 몽골인 유학생 B씨(2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행사 참석차 몽골 전통공연단을 이끌고 제주를 찾았던 A씨는 공연을 마치고 머물던 호텔에서 뒤풀이한 뒤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충분하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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