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선생님에게도 코로나19 손실 보전 해줘야 한다” (인권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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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선생님에게도 코로나19 손실 보전 해줘야 한다” (인권위 의견)

위키트리 2023-12-06 12:2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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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과외 교사의 코로나19 손실 보전에 관한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이런 의견을 교육부 장관에게 표명했다.

코로나19 자료 사진 / 뉴스1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경제적 손실을 본 개인과외 교습자(과외 교사)에 대해서도 피해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6일 밝혔다.

개인과외를 하는 A 씨는 교육청이 권고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다가 지난해 6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기 위해 교육청에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으려 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그러나 교육청은 개인과외 교습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장관도 행정명령 고시 권한을 갖는 해당 지자체장이 개인과외 교습자에게 행정명령을 발동하지 않아 해당 교육청에서도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후 A 씨는 학원·교습소와 달리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당초 행정명령의 대상에 개인과외 교습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청이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 대우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만 "개인과외 교습자도 최대 9명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어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했고 교육청은 교육부의 안내에 따라 개인과외 교습자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했다. 개인과외 교습자도 피해를 봤으니 이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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