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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초등학교 1학년이던 친동생을 성폭행하고 유산에 이르게 한 친오빠의 항소 사실이 알려져 공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죽인다”
MBC
2023년 12월 5일 법조계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22)씨가 대구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15일 대구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승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A씨는 지난 2018년 중순부터 경북 영주시 문수면의 자택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친동생 B양을 성폭행하기 시작해 5년간 이 같은 범죄를 지속했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가족과 함께 사는 주택 거실에서 B양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동생을 협박하며 오랜 기간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JTBC
친오빠의 지속된 범행에 유산까지 경험했던 B양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부모는 "다른 자식이 많다"라는 이유로 딸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결국 B양은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에게 고민을 털어놨고, 이를 알게 된 교사가 즉각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인면수심 범행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부모 및 가족과 강제분리조치된 B양은 경북지역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친오빠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벌이 너무 무거운 거 아닌가요?”
JTBC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A씨가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행을 5년간 지속해서 이어왔고,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재판부에 신상정보공개 및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을 상대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MBN
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피해자가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실제로 유산을 경험한 것 같은 점,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점 등을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라며 불만을 드러낸 A씨는 재판부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 역시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의 범죄에 징역 12년형은 너무 낮다"라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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