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모두 상승
올해 10곳 중 7곳이 넘는 대리점이 계약 체결 과정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역시 소폭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19개 업종, 552개 공급업자와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부적인 거래과정에 대해 만족했다는 응답률은 71.9%로 조사됐다. 전년(68.5%) 대비 3.4%포인트(p) 올랐다.
대리점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90.3%로 전년(90.2%)보다 상승했다.
물량 수령과 거래상품 결정, 대금 수령에 만족한다는 응답률은 각각 76.8%, 75.8%, 75.4%으로 집계됐다. 다만 거래단가 결정(61.0%)이나 계약 후 상품단가 조정(65.9%) 관련 만족도는 평균보다 낮았다.
대리점거래 과정에서 불공정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92.8%로 나타났다. 전년(91.5%)보다 1.3%p 증가했다.
제약과 의료기기, 사료 업종의 체감도는 각각 99%, 96.1%, 95.6%로 높았다. 그러나 자동차 판매와 가구, 보일러 업종은 72.2%, 76.1%, 79.7% 등 평균보다 낮았다.
공급업자가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43.0%로 지난해와 같았다. 주로 화장품과 의류, 보일러 업종에서 66.7%, 66.7%, 65.9%로 다른 업종 대비 표준대리점 계약서 사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공급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9%로 조사됐다. 이 중 판매목표 강제(6.7%)와 불이익 제공행위(4.2%), 경영정보 제공 요구(4%) 순 등으로 집계됐다.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대리점(15.9%) 중 공급업자가 판매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부여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경험한 업종도 조사됐다.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불합리하게 변경하거나 반품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 제공행위를 한 경우는 가구와 자동차 판매, 가전 업종 순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업종은 보일러와 자동차 판매, 기계 순 등이다.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투자한 창업비용은 평균 1억79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기간 중 공급업자의 요청으로 리뉴얼을 실시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1%, 평균 소요비용은 1억2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병행한다는 응답은 39.9%다. 대리점이 과거나 현재 온라인 판매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1%로 나타났다.
의류와 보일러, 생활용품 업종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비율이 모두 다른 업종 대비 높았다.
아울러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7%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환경 변화 등 거래 현실과 각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한 맞춤형 시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며 “공급업자 거래상 지위를 활용한 고질적인 불공정거래관행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활동으로 엄중히 제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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