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소방청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감지기의 오작동 방지를 위해 자동보정 기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 성능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화재취약 지역으로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해왔다. 2018∼2022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85건으로, 28명이 다치고 820억원 재산피해가 났다.
이에 정부는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화재 위치를 감지해 시장 상인들과 관할 소방서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화재알림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떡이나 튀김 등 각종 음식점이 밀집한 전통시장의 특성상 뜨거운 수증기(스팀) 및 열기로 인한 감지기의 잦은 오작동은 소방력 손실로 이어졌다.
이번에 마련한 화재안전 성능기준은 화재알림설비 감지기에 자동보정 기능을 의무화하고, 관계인의 화재알림설비에 대한 원격관리도 가능하도록 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에 제정되는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전통시장의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비화재보(오작동)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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